취업준비생처럼 소득이 없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1.0%의 금리 '주거안정월세 대출'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이글 천천히 읽어 보시고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대출금리
• 금리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적용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란? 해당 기관에서 산출하는 값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방법이 없으며 해당 은행도 국토교통부의 고시금리는 통보식으로 전달받아 확인 가능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받을 경우 연 최대 480만 원으로 최대 2회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한연장 시 에는 총 대출금 잔액의 20% 를 상환해야 하며, 세 번째 연장 시에는 총 대출금 잔액의 30%를 상환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금액 상환을 못 할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하는 곳
• 은행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에 따라 한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지차체에서 확인한 '희망 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 사회초년생은 근로자 확인서류 와 급여총액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급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서류와 유의사항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기타 내용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료 0.18%로 960만 원 대출 시 약 1,800원 정도 됩니다.
'금융, 정부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0) | 2023.03.29 |
---|---|
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00만원 조회, 신청 방법 (0) | 2023.03.29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0) | 2023.03.28 |
최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한도 사용처 총정리 (0) | 2023.03.27 |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