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한도 사용처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매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 향상도 하시고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역량 향상을 위한 회사원, 은퇴한 중, 장년, 경력단절 여성
• 대학교 3학년, 졸업까지 2년 이내인 대학원생
지원 제외 대상자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일수가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이면서 45세 미만의 대규모기업 종사자
지원 대상자와 한도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교육별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 300만 원의 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아래 '추가 지원 대상자'는 100~200만 원 추가 지원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200만 원)
대상별 훈련비 지원 비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증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중, 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장 등
• 국민취업제도 1번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번 유형에 속하는 저소득층,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 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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