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내가 잘못 납부 하거나 보험료 조정등의 사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최대 100만 원 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그동안 납부한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 납부 되었거나 금액조정등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혹시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선은 환급금 조회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는 카카오톡, 네이버등 간편 조회가 가능하나 건강보험금 환급금 발생 시 '국민보험공단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중증질환자 같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보험료 수준에 따라 120~500만 원을 초과하는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발송하는데 이사, 우편물 분실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지급신청서' 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대상과 상한금액
• 건강보험금 환급 상한금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저소득자 1구간은 83만 원, 중위소득 100%, 5구간은 15만 원, 고소득자 9구간은 443만 원입니다.
※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한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 참고 자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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