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꿈꾸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지만 금리도 저렴하고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1%대의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디딤돌대출 조건
•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불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여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함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미성년자 형제, 자매 중 1명 이상 이름이 있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만 30세 미혼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이름이 있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7천만 원 이하 여야함
• 2023년 기준, 신청인 배우자 순자산의 합계 금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여야 함
•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 |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 연 0.2%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또는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가능함
• 수도권 기준 주거 전용면적 85㎡ (약 26평)이며, 그 외 지역은 100㎡ (약 30평)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함.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주택 가격 6억 원까지 가능함
디딤돌 대출 한도, 상환기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
• 일반 구입자는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4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이자만 납부하고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
• 주택감정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나 상황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할 수도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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