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3. 19. 13:50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조정 및 이자감면 금융 정책 상품 '새출발기금' 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 '새출발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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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 또는 할인해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국가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 분들은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국가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받은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위의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표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새출발기금' 대상 업종

 

※ 아래 PDF 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377호)_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확인지급).pdf
0.21MB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법인은 소상공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 만기연장 또는 8월 29일 이후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와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체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

※ 사업자대출, 가계/담보대출, 보증, 신용 무관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또는 주택매입, 개인용 차량매입등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및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혜택 없음

 

금리감면

 • 이자 또는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의 일시상환 /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가능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xn--jj0bzcx22cxqefnt.kr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 이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책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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