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손택스)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필요경비등 세부 항목이 많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각 지역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면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서류 관련 처리 업무만 할 뿐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서류 제출에 누락 발생 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시 궁금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해당 30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 이전까지 신고 가능
경정청구(환급신청)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수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 납부한 세액 1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대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서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일(지방소득세 포함)
6월 말 ~ 7월 말이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이라면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면 환급금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종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 내 용 | 필요경비 | 소득세법 |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없음 | 16조 | |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없음 | 17조 | |
사업소득 |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상 얻는 소득 | 일정 비율 | 19, 27조 |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근로소득공제표 | 20조 | |
연금소득 | 각종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 | 연금소득공제표 | 20조의 3 | |
기타소득 | 위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복권등 일시적 소득 | 60% | 21, 37조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 적금 이자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이 이익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총수입금으로 산정합니다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보다 많으면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결산금으로 보며 반복적 수익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급여, 상여금이 이에 해당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총 급여액의 100분 70 |
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1천 200만원 + (4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1억원 초과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등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수령액
· 연금소득 공제액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 연금소득 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강연료등 일정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 최소 60%의 경비를 인정합니다
· 단,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인정되고 300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당첨금
· 위약금, 배상금, 보상금
· 원고료, 인쇄비
· 강연료, 사례금, 저작권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종류
· 연금소득, 이자소득, 주택임대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주로 1회성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소득들이 종합소득세로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적 근로소득, 복권당첨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 지급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1,200만 원 한도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되며 비과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 하며 연 2,000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율 14%(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노후 생활비 마련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 이고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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