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3. 29. 23:30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누르는-남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사이트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손택스)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3. 세무대리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필요경비등 세부 항목이 많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각 지역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면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서류 관련 처리 업무만 할 뿐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

     

    5. 주의사항

    서류 제출에 누락 발생 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시 궁금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해당 30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 이전까지 신고 가능
     

     

     

     

    경정청구(환급신청)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수정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로 납부한 세액 1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대해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서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소득세 환급일(지방소득세 포함)

    6월 말 ~ 7월 말이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이라면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면 환급금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종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내  용 필요경비 소득세법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없음 16조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없음 17조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상 얻는 소득 일정 비율 19, 27조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근로소득공제표 20조
    연금소득 각종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 연금소득공제표 20조의 3
    기타소득 위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복권등 일시적 소득 60% 21, 37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 적금 이자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이 이익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총수입금으로 산정합니다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보다 많으면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결산금으로 보며 반복적 수익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 임대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급여, 상여금이 이에 해당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총 급여액의 100분 70
    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1억원 초과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등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수령액
    · 연금소득 공제액 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 연금소득 공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강연료등 일정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 최소 60%의 경비를 인정합니다

     

    · 단,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인정되고 300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당첨금
    · 위약금, 배상금, 보상금
    · 원고료, 인쇄비
    · 강연료, 사례금, 저작권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종류

    · 연금소득, 이자소득, 주택임대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주로 1회성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소득들이 종합소득세로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적 근로소득, 복권당첨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연금소득-설명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 지급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1,200만 원 한도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되며 비과세 종합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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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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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 하며 연 2,000만 원 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율 14%(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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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설명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정리

     
    노후 생활비 마련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 이고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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