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4. 17. 15: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합계 금액 최대 240만 원 까지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원하며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이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힘들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읍·면동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 신청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1.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상관없이 가족을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청년독립가구에 부모까지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만원) 207.7 345.6 443.5 540.1 633.1 722.8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청년독립가구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에 3인가구 일 경우 443.5*60% = 266.1 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 44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매년 8월 1일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정중앙에 해당되는 기준을 뜻합니다

 

2.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상태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한다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내용

1. 분양권, 입주권의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주택 임차를 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혜택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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