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4. 18. 14:07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부 내용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 지차제 사업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서울시내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목차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심사 문의 및 대출 관련 문의

    하나원큐 APP 이용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Tel 1599-2222 내선 2번)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출금 증액이 되지 않으며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추천서 발급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 세부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_0310.pdf
    0.78MB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만 19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 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청년

    현재 근로자로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되어야 하며,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계약

     

    ※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되며 

    청년임차보증금-신청서류
    신청서류

     

    청년임차보증금 세부 내용

    · 대출한도 : 하나은행 주관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

    · 대출이자 :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45% 가산금리 - 2.0%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 금리

    cofix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지원 기간 : 만 40세가 되는 날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품은 서울시 내에 만 19 ~ 39세의 근로자 청년과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부담되는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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