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4. 8. 17:50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침체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서울시내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 4월 30일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한 상태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3.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5. 접수장소 : 각 관할 구청 '일자리정책과'

6. 서류접수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모음

무급휴직 고용지원금 신청서류.zip
0.14MB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홈페이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 단체 근로자.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근로자는 지원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2023년 5월 31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또는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비성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서류 및 별도서류

 

2023년 4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 1인당 지원금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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