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3. 지급조건 :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원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이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5. 신청기간 : 4월 3일 부터 상시 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6.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7.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음
지원제외대상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비영리단체
·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받은 업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자
· 신규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업자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및 별도 서류
2023년 4월 3일 부터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서울시내 기업들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급여에 대해 6개월간 1인 최대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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