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 / 2023. 4. 8. 16:58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3. 지급조건 :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원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이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5. 신청기간 : 4월 3일 부터 상시 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6.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7.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음

서식모음.zip
0.05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지원제외대상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비영리단체

·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받은 업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자

· 신규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업자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및 별도 서류

버팀목 고용장려금 별도서류
버팀목 고용장려금 별도서류

 

 

2023년 4월 3일 부터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서울시내 기업들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급여에 대해 6개월간 1인 최대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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