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 1억, 법인소기업 2억 한도 내에서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는 프로그램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 총정리 지원 금리 5.5%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1.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제외되며, 이들 기업은 '새 출발기금'으로 문의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 기업
3. 지원 제외 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사행성, 성인용 게임장, 복권 판매업등
향락 관련
→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판매점등
부동산 관련
→ 임대, 구매, 판매 관련 단, 부동관리업은 가능
사치 관련
→ 예술품, 골동품, 골프장 운영
담배 및 주점 관련
→ 담배 중개업, 일반유흥주점등
그 외 약국, 보건업, 통관업, 금융 및 보험, 점술, 흥신소등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 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상관없이 개인사업 와 법인소기업 전부가 지원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환대상 채무 내용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로 피해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대상이며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한함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가능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과 무관하며,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각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및 담보대출에 한함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대출은 불가
3.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고 대출성격에 맞지 않는 대출은 제외
-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차량구입, 마이너스 통장등
※ 화물자,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가능
지원대상은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해당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달리 한도도 개인은 1억 원, 법인소기업은 2억 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도 추가로 저금리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황으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10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현행 년 1%의 보증료가 최초 3년간은 0.7%로 인하되었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할 경우 보증료 총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총정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총 15개 은행에서 3월 13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총정리
1. 대환규모
• 9.5조 원 (사업자 대출)
2.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
3.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5. 보증비율
•90%
6. 보증료율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 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7.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자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 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 (3~10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금융, 정부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한도 사용처 총정리 (0) | 2023.03.27 |
---|---|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 내용 총정리 (0) | 2023.03.19 |
최신 긴급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총정리 (0) | 2023.03.18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총정리 (0) | 2023.03.16 |
최신 특례보금자리 조건, 한도 총정리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