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청년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만들기 정부 정책이다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월 납입금만 넣으면 5년 뒤에는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소득, 금리에 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소득
1. 신청조건, 나이, 소득
• 청년(만 19~34세)
-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혜택
-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 6천 ~ 7천5백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2. 2023년 청년도약계좌 일정
• 6월부터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가입일로 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예정임
청년도약계좌 금리, 정부기여금
1. 2023년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2.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5년간 5천만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6% 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적금 평균 금리가 4% 임을 감안하면 약 400만 원가량 이득이 된다
3.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연간 총급여 | 월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 정부기여금 이율(%) | 월 정부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2,400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3,600만원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4,800만원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비과세 혜택 | - | - |
•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기여금이 많아진다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40~60만 원만 납입해도 정부기여금 전부 수령 가능함
※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일 경우 매월 60만 원을 납입하면 3.7% 가 적용되어 월 2만 2천 원 수령 가능함.
• 월 70만원씩 5년 납부 - 원금 4,200만원 |
• 금리 최소 6% - 이자 640만 5천원 |
• 정부기여금 월 2.1만원 - 126만원 |
총 4,966만원 수령(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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