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합계 금액 최대 240만 원 까지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원하며 실제 납부 하는 임대료이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2023. 4. 1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