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총정리
취업준비생처럼 소득이 없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1.0%의 금리 '주거안정월세 대출'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이글 천천히 읽어 보시고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 •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대출금리 • 금리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적용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란? 해당 기관에서 산출하는 값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방법이 없으며..
2023. 3. 2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