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기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침체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서울시내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 4월 30일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한 상태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3.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5. 접수장소 : 각 관할 구청 '일자리정책과' 6. 서류접수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
2023. 4. 8. 17:50